(1) 검증의 목적물
검증의 목적물은 그 기재 자체로서 검증물이 특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명확히 기재하여야
한다. 토지의 검증일 경우에는 검증목적물이 검증장소와 일치하는 수가 있으나, 이때에도 검증의 목적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하고 검증장소라고
표시하여서는 안된다(검증의 장소는 형식적 기재사항란에 이미 표시되어 있다).
① 토지 : 원고 소유의 서울 ㅇ구 ㅇ동 158의 1 및 피고 소유의 같은 번지의 5 각 대지
② 교통사고 : 서울 ㅇ구 ㅇ동 100 앞 교차로 부근
③ 기계 : 서울 ㅇ구 ㅇ동 100 피고 소유의 공장내(별지 제1도면 표시 '가'호)에 있는
인쇄기 1대
교통사고 현장 상황의 검증처럼 검증의 목적물이라고 표시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'검증의
대상'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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